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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통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1.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사항

2.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공동설립사항

3. 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정관변경사항

4. 법 제58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사장(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사항

4의2. 삭제<2014.9.24>

5.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결과

6. 삭제<2002.6.19>

7. 기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청산ㆍ민영화등의 중요변동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23.11.16]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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