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63조의7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50>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672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6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68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제29조,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66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55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66호,2024.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1943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9436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924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8747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96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50>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522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8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4ㆍ제64조의5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64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위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 및 제6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3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17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4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2제2호, 제63조의5, 제65조의3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3조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4제6항ㆍ제9항, 제78조의5제1항, 제78조의6제1항제2호, 제78조의7,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633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 및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 대상 신규 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7.26>

제6조(경영지도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영지도법인"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평가원이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경영지도법인이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영지도법인의 모든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개정 2017.7.26>

③ 이 법 시행 당시 경영지도법인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각각 그 잔여 임기 동안 평가원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68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5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사가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ㆍ공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27호,2014.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507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85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54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의3, 제67조, 제77조의3,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금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신규 투자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공사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존의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은 이 법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본다.

②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인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채 등의 상환 보증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는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증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90호,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5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 및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ㆍ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5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9> 까지 생략

<22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50호,2007.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246호,2007.1.19>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민영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028호,2006.10.4>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사의 사장 및 공단의 이사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589호,2005.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09호,2005.3.24>

이 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0호,2004.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5호,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08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5200호,1996.12.30>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7호,1992.12.8>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