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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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