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1조(원가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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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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