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