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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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