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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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