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2조(계약)
관리자는 매매, 대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관리자는 매매, 대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