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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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1절 통칙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