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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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1절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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