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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1절 설립

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7.26>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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