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해산)듣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7.26>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