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2절 임원 및 직원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