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3절 재무회계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