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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5절 보칙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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