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제78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78조의5는 제78조의7로 이동 <2015.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