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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5장 보칙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1.10.19>

[본조신설 2011.8.4][제78조의5에서 이동 <2015.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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