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감사원
2.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