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전문개정 2022.1.11][제83조에서 이동 <2025.4.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