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교육훈련기관)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기교육훈련
3. 그 밖에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③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란 교육감 소속의 교육연수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
3. 그 밖에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서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