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7조(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 제작이나 강사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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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 제작이나 강사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