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을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