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4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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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