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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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