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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471호,2021.1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나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각각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696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교육훈련에"를 "인재개발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96호,201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공무원법) <제11531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3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으로 본다.

제4조(교수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