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1.10.8>
[제목개정 2015.12.29]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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