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6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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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