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10.8]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10.8]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