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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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