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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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