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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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