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21.11.30>
[본조신설 2002.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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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21.11.30>
[본조신설 2002.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