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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65조의3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9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통보를"을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51>부터 <60> 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736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560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라목 및 같은 조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21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제31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0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제31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제31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3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사ㆍ수사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대하여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임용된 사람(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20377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제31조제3호ㆍ제4호 및 제6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임기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하여 위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연임하여 위촉되는 경우에는 그 연임하여 위촉되는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연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가와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이거나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항 본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같은 항 본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부칙 <제19108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 및 제61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72호,2021.1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제2항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제2항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나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1항ㆍ제3항"을 "제37조제1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7조의2제5항"을 "제6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제67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67조의2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30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0.8>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820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64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소청사건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수 및 실비보상 등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수 및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894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88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6,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임용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충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고충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75호,2019.12.10>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1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제64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제3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5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 <제13634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항, 제63조제2항제7호, 제64조제10호,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 제31조의2 및 제61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된 사람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92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2호, 제25조의4, 제27조제2항제10호, 제61조제1호 단서,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시험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6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부가금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견습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5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 중인 사람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습근무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8조(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5조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00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5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13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집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997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전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를 각각 "교육부 또는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행정안전부령"을 "교육부령,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2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31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비보상 등을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징수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 계약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부칙 제4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후단 중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5급 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을 "제30조의3"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일반직지방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일반직ㆍ계약직ㆍ특정직"을 "일반직ㆍ특정직"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96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3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0조의3"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1항"으로, "제39조(제4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를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 전단 중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을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0700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제41조, 제63조제2항제4호, 제64조제8호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의 기능10급 공무원은 기능9급 공무원으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임용될 수 없는 분야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복수국적자는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임용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27조, 제32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제27조제3항 단서ㆍ제4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43호,2010.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7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20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4항, 제69조의2, 제70조, 제71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수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제7조(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 중 방호직렬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제8조(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한 가결정은 제6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결정으로 본다.
제9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3> 까지 생략
<224>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ㆍ행정자치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ㆍ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2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396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28>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1>생략
<112>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380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제63조제1항제3호ㆍ제5호"를 "제6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6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7360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중 "동법 제65조의3제1항"을 "동법 제65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중 "제65조의3제2항"을 "제6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5조의2 또는 제65조의3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65조의3 또는 제65조의4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86호,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의2, 제25조의2, 제27조제3항, 제35조제1항, 제6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64조제2호, 제6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중 "행정자치부 또는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중 "행정자치부령ㆍ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ㆍ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로 한다.
<5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