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10.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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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2장 인사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10.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