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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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2장 인사기관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