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6(차별금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