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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6(차별금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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