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1.6.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1.6.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