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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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