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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법 › 제6장 복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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