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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법 › 제6장 복무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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