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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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7장 신분보장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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