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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법 › 제9장 징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0.3.22][제69조의2에서 이동 <2010.3.22>]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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