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10.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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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10장 능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10.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