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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법 › 제2장 인사기관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2.3.2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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