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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48호,2026.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3일

제2조(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호봉 경력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및 별표 4 제2호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같은 조 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및 별표 4 제2호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한 획정은 제8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430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라남도 부지사와 광주광역시 부시장의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으로 보는 전라남도 부지사와 광주광역시 부시장의 연봉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014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최초로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90일에서 종전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적용한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2. 2026년 1월 1일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부칙 <제35183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2025년 1월 1일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2025년 1월 1일 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급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2025년 1월 1일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2025년 1월 1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100호,202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충역ㆍ대체역 등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의 호봉 경력 인정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4조(특별승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50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억918만5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33214호,2023.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2의 개정규정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에 관한 부분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⑤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과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4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⑦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교육전문직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⑧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⑨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⑩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부터 4급(상당)까지의 공무원

2.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3.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4. 자치경무관 및 자치총경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5.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6. 연봉등급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7.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4조(감봉 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감봉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을 감액한다. 다만, 연봉월액을 감액하는 금액이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8)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1>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20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⑤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⑥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⑦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⑧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⑨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4.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5.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부칙 <제32173호,2021.11.30>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2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남부 및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2 비고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봉액을 적용받는다.

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연봉은 1억1535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억635만9천원

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연봉은 1억635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9863만9천원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75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⑤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⑥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⑦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⑧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⑨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4.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5.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로 한다.

부칙(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0804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3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349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삭제 <2020.3.10>

⑤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⑦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7만600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800원

⑧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37만5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59만8천원

⑨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⑩ 별표 13 제1호, 제3호, 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각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 삭제 <2020.3.10>

4.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5.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6.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0195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80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 및 제4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제4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지방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0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⑤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8,009,400원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6,660,100원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⑦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9200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400원

⑧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22만8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42만6천원

⑨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⑩ 별표 13 제1호, 제3호, 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각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 지방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5.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6.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705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8592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700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000원

②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18만1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7만원

③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④ 별표 13 제1호, 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나목ㆍ다목의 각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 지방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 가급(2급 상당) 이상인 전문임기제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⑤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⑥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⑦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⑧ 제4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지방소방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⑨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⑩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7,956,300원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6,616,000원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6조(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3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6조의2제1항 전단, 제3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ㆍ1의3), 다목2), 같은 표 비고,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ㆍ3의2)ㆍ3의3)ㆍ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같은 표 비고,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ㆍ4의2)ㆍ4의3)ㆍ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및 같은 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765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5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7년도 연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2016년 12월 31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제5조(정무직공무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부칙 <제27266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6조,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호, 제29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87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의 추가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 단서 및 제4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지방소방정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6년도 연봉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6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6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6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6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6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6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6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6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6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6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기준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2017년도부터 지급하고, 2016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를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로, 68.54퍼센트"를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6658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6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봉급 감액에 대해서는 제28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된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종전의 봉급액"이라 한다)으로 보전 받은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604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868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87,686천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1,320천원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및 제4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ㆍ1의3) 및 다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ㆍ3의2)ㆍ3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ㆍ4의2)ㆍ4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468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전문경력관 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지방전문경력관 중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의 초임호봉은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다.

제4조(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간 전보 시 호봉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간 전보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제3호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중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획정된 호봉은 다음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에 종전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봉급액(대통령령 제2430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액을 말한다)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한다. 이 경우 재획정된 호봉(이하 "변경호봉"이라 한다)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봉급표(대통령령 제2430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 봉급표를 말한다)에서 다른 호봉을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 전단에 따라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2013년 12월 12일 전에 상위 호봉을 적용받았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경호봉에서의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2013년 12월 12일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2013년 12월 12일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획정된 호봉은 제1항의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의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호봉 재획정 등에 따른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호봉 재획정을 반영한 봉급액을 말한다)이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된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 봉급액"이라 한다) 보다 적은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226호,201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5071호,201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승급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 중 봉급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례하여 봉급월액 또는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제7조(국제경기대회 근무 경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3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하되,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은 지급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2.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3. 제4조제9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제4조제10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5. 제4조제11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전문대학장 및 단과대학장

6. 별표 1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 별표 13 제1호의 연봉한계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봉등급 3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제9조(월 중 면직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2월 7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040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917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3조(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후단 및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581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의 봉급월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총장의 봉급월액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월액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ㆍ1의3) 및 다목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ㆍ3의2)ㆍ3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ㆍ4의2)ㆍ4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301호,201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5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49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연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3098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