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3조(적용범위)
①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9.1.21]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6장 연봉제
①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9.1.21]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