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5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연봉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7>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7.1.12, 2016.6.28>
[본조신설 1999.1.21][제목개정 2007.1.12]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