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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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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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