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