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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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