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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1. 같은 연도 내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0.7.15][제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8은 제7조의9로 이동 <2019.4.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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